[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군은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및 의료진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강 중대장 등은 사건 발생 18일이 경과한 지난 10일에서야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같은 달 13일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육군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서 소환조사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된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들은 훈련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했다.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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