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시어머니와 직업 관련으로 갈등하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이른바 '대치동 일타강사'로서 대학 졸업 후 학원업에 투신해 성공했다. 30대 중반, 또래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삶을 살았다.
친정 부모님이 없던 아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육아 도움을 받는다. 남편은 결혼 전 '일하는 아내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불만을 토로한다. 남편은 결국 부부싸움 중 손찌검하고, 아내는 이혼과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한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남편·시어머니와 충돌했고, 결국 일어나선 안 될 폭행까지 발생했다"며 "아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의) 육아를 도와준 점 등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친정 부모님이 없는 아내는 양육권 문제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내 쪽은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조양육자로 기대할 사람이 없다. 우리 법원은 부모 의사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해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한다"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이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아내가 양육권을 뺏기더라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된다.
이 변호사는 "(면접교섭권 설정 시) 방식이나, 일정, 횟수, 시간 등도 함께 정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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