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7일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4.23%, 반대 15.77%로 가결됐다.
이날 중앙위에는 당 소속 의원만 참여 가능했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추가하는 내용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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