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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악 P2P 사이트 '몽키3'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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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악 전문 개인간 파일 공유(P2P) 사이트 '몽키3(www.monkey3.co.kr)'가 문을 열었다.

국내외에서 P2P가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한 '몽키3' 측은 '합법적인 P2P'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몽키3 운영사 와이즈피어(대표 김필우, 조용중)와 유베이션(대표 조용중) 측은 "몽키3에 온라인 파일인증 시스템인 '트러스트 파일' 을 적용시켜 공유되는 파일을 권리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몽키3 측이 설명하는 트러스트 파일의 기능은 이렇다.

각 권리자들은 몽키3 사이트에 가격을 포함, 자신의 음원에 대한 권리를 등록시켜 둔다. 등록된 파일을 이용자가 불법으로 공유하려고 할 경우, 트러스트 파일에 의해 해당 음원의 다운로드가 차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가 부과된다. 단, 권리자가 등록해두지 않은 파일은 무료로 공유할 수 있다.

몽키3 측은 "이런 방식을 통해 사용자와 권리자, P2P제공 업체가 모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유료 음원 판매 수익의 60% 정도를 권리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트 파일을 개발한 유베이션의 임태준 이사는 "서비스 초기에는 권리자들에게 무료로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트러스트 파일에 대한 기술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권리자 및 음원중개업체와 몽키3 서비스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각 P2P사업자들과도 트러스트 파일 도입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몽키3 등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P2P 자체를 터부하는 시각이 우세한 음반업계 관계자들이 굳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새로운 서비스를 반겨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수 만곡에 이르는 음원 권리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이 경우 저작물의 권리 보호가 전적으로 권리자들 몫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여기에 '업계의 대마' 소리바다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기존의 P2P사이트 대신 몽키3를 찾아 과금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 몽키3 측은 "대부분의 공유 파일이 신곡인 점을 고려하면, 신곡 위주로 권리정보를 입력하는 것 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면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정착시켜나간다"는 입장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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