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기자전거 구입 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대표 발의한‘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은 익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시 예산의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한차례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미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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