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PB상품 '검색 노출'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해 검색 노출을 우대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14일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대응에 갈길 바쁜 상황에서 최악의 장애물을 마주한 셈이라며 이번 제재 여파로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 서비스와 C-커머스 대응을 위한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밎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다.
구 회장은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꼬집었다.
지난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 속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다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쿠팡으로서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