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3일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분 만에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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