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가 공공주차장 5곳에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를 비롯한 이들을 동반한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차장을 뜻한다.
구는 지난 5월 대전시 최초로 ‘대전시 동구 주차장 조례’와 ‘대전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공공주차장(공영주차장·공공부설주차장) 조성 목표에 따라, 이달 7일 공공주차장 5곳에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동구청사 부설주차장(7면)을 비롯해 자양동 공영주차장(2면),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주변 공영주차장(1면), 성남동 구성지구 공영주차장(1면), 가오동 공영주차장(1면) 등 총 12면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면수의 5%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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