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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2천만건 방치 농협중앙회에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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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종료 개인신용정보 미삭제·분리 보관 안 해
우리금융캐피탈도 개인정보 분리보관 의무 어겨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농협중앙회가 개인 신용정보 수천만건을 5년 넘게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간판
금융감독원 간판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2023년에 걸쳐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거나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1955만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개인 신용정보 1965만건에 대한 분리보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외에 우리금융캐피탈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신용정보 705건을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분리보관은 개인 신용정보 보안의 핵심으로 불린다. 신용정보법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 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개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신용정보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76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농협단위조합 숫자가 많아서 은행과 달리 개인 신용정보를 5년마다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분리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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