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간편보험은 복잡한 인수심사 없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질병을 가진 노령층이 주로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보장이 적다.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다고 고지한 것을 입증했다. A씨는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된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금액의 50%를 감액해 지급했다. 이 보험사는 암 진단비 감액(50%) 기간을 일반보험은 1년 미만, 간편보험은 2년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A씨는 일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이 대표적이다. 이런 소견을 받은 적 있는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례로 C씨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 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청약 과정에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에 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년 내 특정 질병으로 입원, 진단, 수술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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