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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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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등…이화영·김성태 추가기소
검찰 "송금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지 5일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죄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다. 자신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 및 방북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및 보증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및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과 짜고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를 국외로 유출했다고 봤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신고 없이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이 대표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간접 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규모나 성격상 이 대표 승인 없이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진술과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내부 보고서 등 물증을 종합할 때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가법상 뇌물죄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선고형이 이보다 낮다는 것이다. 검찰 구형은 징역만 15년형이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본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부분(외국환거래법) 법리오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일 항소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직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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