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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사망'…50대 여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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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사로 죄명 변경…검찰 "공범도 처벌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고생을 교회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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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55세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고, 위독한 상황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12일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B양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55세 여신도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이영웅 기자]
12일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B양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55세 여신도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이영웅 기자]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공범으로 교회합창단장 50대 여성 C씨와 40대 합창단원 여성 D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해서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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