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고생을 교회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55세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고, 위독한 상황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12일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B양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55세 여신도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이영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b7724e2600b9c.jpg)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공범으로 교회합창단장 50대 여성 C씨와 40대 합창단원 여성 D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해서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