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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리딩방' 사기 업자·프로그래머 검거…17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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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번호 기반 계정생성…마약 조직에도 유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카카오톡(카톡)을 활용해 불법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업자들과 이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검거됐다.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30대 개발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해 불법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사기조직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30대 개발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해 불법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사기조직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30대 개발자 A씨를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업무방해, 사기방조 등)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 총책 20대 B씨 등 16명도 구속 후 넘겨졌다. 공범 4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번호 기반 불법 카톡 계정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사기방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국가별로 계정당 1500원~3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또한 사기조직과 더불어 마약판매 조직에도 계정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30대 개발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해 불법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사기조직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12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로 30대 개발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해 불법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사기조직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B씨 등 사기조직은 A씨로부터 받은 불법 카톡 계정으로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AI(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바람잡이를 위해 수십 명의 위장 투자자도 만들어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해 사이버수사대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이후 수사를 확대하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목포 폭력조직까지 연루된 리딩방 조직 3개를 일망타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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