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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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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4년 위헌 결정 후 방치
김 의원 "국민 참정권 박탈 상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이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주권 3법(국민투표법, 인권정책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 정비 중 첫 번째 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안 또는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위헌결정시 2015년까지 입법 개선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과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선진화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국회의 정쟁과 소극적인 논의로 인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으로 인해 국민들은 최근 들어 두 차례나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10년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즘,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현행 관계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은 정당법 · 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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