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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22대 국회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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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22대 국회 재발의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이날 박대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주변 지역인 진주와 사천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교육도시·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 도시로 조성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또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이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진주·사천이 우주항공 대표 도시로 성장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 시켜 진주·사천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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