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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중노위, 지자체 최초 복수노조·공정노사 솔루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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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집단적 분쟁 자율 해결토록 조정 서비스 제공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11일 전국 지자체 노사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복수노조·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으로, 복수노조 대상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이다.

부안군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맺었다. [사진=부안군 ]
부안군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맺었다. [사진=부안군 ]

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조 설립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또「공정노사 솔루션」으로 노사 간 집단적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안군은 과거 202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분쟁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했고, 이를 밑거름 삼아 2023~2024년 임금협약을 순조롭게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안군 노사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부안군 노사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협력과 상생의 선례를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원만히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조직발전과 화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안군은 이번 ADR 협약에 참여하여 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간 경험을 다른 지자체 노사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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