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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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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의원 대표 발의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채상병 죽음과 부당한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1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주상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과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합세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이 부결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하고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당한 수사외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부의안건을 다룬다. 또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도 편다.

김영자 의장은 “결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김제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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