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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청소년단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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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41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심신 수련·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체화하고 ‘특이 민원’을 규정해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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