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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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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휴젤 '톡신 공방'서 휴젤 손 들어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주름개선용 의약품) 관련 공방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휴젤 CI.
메디톡스, 휴젤 CI.

ITC 행정판사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11일 ITC 예비 심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 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며 "자사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등 상급 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비 심결과 관련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10월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는 앞으로 약 4개월간 전체위원회을 통해 예비 심결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최종 심결을 내린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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