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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소송비 면제 동의안’ 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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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릴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천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700만원의 소송비용이 면제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유족 측은 소방구조 과정이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한 유족과 피해자 측은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올해 초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후 유가족은 충북도의회에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내 이번 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됐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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