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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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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2심은 이 씨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조차 못한 채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씨 측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권 변호사는 "몸이 아팠다" "재판 날짜를 잘못 알았다" 등 해명을 하며 재판 불출석 이유를 들었다.

이 씨는 일부 승소 판결 직후 "결과에 대해 실망이 크다. 권 변호사는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는 상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선고 역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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