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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노인복지주택'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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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이 추진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대한민국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비중은 19.2%이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등 노인을 위한 근본적 지원책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거쳐 와상생활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노년층 추세이다.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규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에서 기본적 도움을 받고 이외 문화생활, 단체활동 등을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누워서 지내는 노년 시기를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 인구 대비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거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고령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추계 통계표를 보면 2050년 서울시 후기고령자 인구는 181만8000명으로 절대적 후기노령화 인구가 서울에 가장 많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이에게 유무상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교는 원래 주거시설과 인접한 입지로 노인 거주 필수 요건인 병원 근접성과 교통 편리성에 부합한다.

김규남 의원은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 생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건강한 노년 시기의 핵심과제”라며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어르신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문화생활과 단체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 노인복지주택 설립 참여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면 현재 어르신들께 부담되던 노인복지주택 입소·거주 비용 등이 감소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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