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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1일간의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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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군산시의회 ]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군산시의회 ]

윤신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한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보상과 배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총 24건의 부의 안건을 다룬다. 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활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예산보다 1,218억1,300만원이 (7.41%) 증액된 1조 7,663억1,5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김영자, 김영란, 설경민, 서동완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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