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발의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bf90d833b5f634.jpg)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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