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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 반대"…위헌 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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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부담하는 '주택' 종부세 83억…강남권 '장기전세' 때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소송 준비에 나섰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해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SH공사]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SH공사]

SH공사는 "종부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해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2023년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으로 이 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이었다.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인 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종부세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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