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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 '에이치엔지' 과징금 5억…"인력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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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오너 2세 회사에 임직원 파견 혐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콜마 계열사가 자사의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5억원 상당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치엔지는 4억600만원, 케이비랩은 1억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소유한 회사다. 에치엔지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자회사로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 간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 근무했다. 해당 기간은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전후 시점이며, 파견 인원은 연도별로 4~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표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에치엔지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해 경쟁 업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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