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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당대표 연임' 당헌·당규 가결…'대권가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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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통과
"'특별·상당한 사유' 있다면 시한 달리할 수 있어"
당대표 사퇴없이 지선 지휘 후 '대선 준비' 가능
유승민 "입맛대로 뜯어고쳐 '이재명 독재'하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당헌(25조 3항)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는 유지된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선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당헌·당규 조항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거인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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