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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직접 만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하남시, ‘현장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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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만405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검증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시는 그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지만 올해는 여기에 더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이의신청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해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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