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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체계 혼선…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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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10일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인명피해 예방 중심 규정으로 정해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범석 시장과 신병대 부시장, 각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총괄 보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대책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안전관리체계와 혼선·충돌을 일으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평가 대상을 시 모든 안전 관련 업무로 확장했다.

시는 기존 안전관리체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라며 “직장 동료,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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