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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종부세 논란 참전…"징벌적 과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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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서 소견 밝혀…"재초환·임대차2법도 폐지 필요"
"2+2 계약으로 전셋값 변동폭 커져…원상복구가 바람직"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이슈에 가세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후 이슈로 떠오른 종부세제 개편 논란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셈인데, 박 장관은 개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폐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한 것이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목하면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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