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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차장 관련 사업 지원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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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예산 4000만원을 확보,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가 공용주차장 사업 지원을 위해 신청자를 접수 중이다. [사진=서귀포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 수 5면 이상, 최소 2년 이상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보수, 진출입 차단기, 손해배상 보험료 등 사업비의 9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준한 유료 주차장 사업이 가능하며, 최소 7년 이상 노외주차장 의무 사용 조건으로, 200㎡ 이상 400㎡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분의 1을, 400㎡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성산읍 온평리 무료개방주차장 6면, 중문동 민간주차장 75면으로 총 2개소 81면의 민간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에너지바우처 [사진=서귀포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 부모, 소년소녀가정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한 가구이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접수처리 된다. 단 주소이전, 세대원 수, 영유아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나이 기준 초과, 질환 정보의 갱신 필요 등 세대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31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달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절기(7~9월)에 전기요금으로, 동절기(10월 ~ 25년 5월)에는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4만 5000원을 동절기 금액에서 당겨쓸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오는 8월 2일까지 예외지급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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