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의회가 7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우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만의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집행기관 소속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로 인한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지방의회가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으로써 지방의회법이 필요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및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입법의 법적 지위 향상 △독립된 자치조직권 보장 △실질적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입법조사 및 정책연구기구의 설치 등을 명확히 법률사항으로 보장할 것이 담겼다.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국회가 폐원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현우 의원은 “새로 개원한 제22회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뜻을 같이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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