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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되면서도 "강제로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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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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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꾀어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구박하자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법정구속을 앞두고서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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