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안전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경춘국도 등에서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등화장치의 착색‧필름부착‧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권고 조치하고, 고의가 의심되는 불법사항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구조장치 변경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0여대를 점검해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3건, 번호판 상태 불량 6건, 흙받이 탈거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등 총 15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