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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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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으로 1~5등급 구분
전체 가입자의 62.1% 보험료 5% 할인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는 7월 1일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한다"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연동해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보험사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특약)를 할인·할증한다.

보험사는 1등급 고객에게 보험료 5%(잠정)를 할인한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전체 가입자의 62.1%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5등급 고객에겐 보험료를 300% 할증한다. 이들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다. 4등급은 200%, 3등급은 100% 보험료를 할증한다. 2등급은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일례로, 비급여 특약 월 보험료가 7500원인 가입자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받아 3등급을 받았다면, 갱신 후에는 보험료를 1만5000원(100% 증가) 내야 한다. 이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7150원(할증 전 보험료 7500원 기준 5% 할인) 내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는 할인·할증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은 1년만 유지하고, 1년 후 보험료 갱신 때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할인·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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