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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4일만에 '입법 총공격'…野, 정부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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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행사' 법안 7건 재추진
윤 대통령, 22대서 기록 경신할 듯
與, '여소야대' 국면에 속수무책
'의회 독재' 여론전 사활 걸었지만 '난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이미 난색을 표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특검'을 포함한 정쟁성 법안으로, 정부압박이 본격화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22대 국회가 개원(지난달 30일)한지 채 일주일도 안 됐지만 야당이 재발의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은 7건에 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원 전 진행된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은 개원 직후 시작됐다. '입법 드라이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의 성격을 지닌 만큼, 발의된 법안들도 상징성을 지녔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끝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으로 채택됐고,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폐기된 법안이 재발의 형태로 쏟아진 것도 이때부터다.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해철 의원은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할 정도로 거세게 저항했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급기야 야당은 7개(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당이 모여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 부칙에 6개월 이후 시행을 '즉시 시행'으로 수정해 언론 정상화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총 14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7개 법안이 재추진됐다. 하지만 이외에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기점으로 폐기된 거부권 행사 법안은 6개(간호법, 50억 클럽 특검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달한다. 이들 법안도 재추진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 만큼,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면서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재추진하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쟁점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을 두고 '입법 강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 대통령은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기에 최소 10건이 추가될 수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중에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급)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발의, 검찰 압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미 역대 대통령 중 최다로 기록된 가운데, 22대 국회 동안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4·10 총선 민의를 '입법 드라이브'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는 깊어지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한 때 행정권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에 있는 견제·균형 원리를 뛰어넘어 입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직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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