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4일부터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법적 부담도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전공의 병원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으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추진해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 개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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