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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동료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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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짬뽕. [사진=픽사베이]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짬뽕. [사진=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50대 중국인 여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욕설을 하다 "알아듣는다"는 B씨의 대답에 화가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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