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 따라 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축소 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다.
SK 외에 롯데지주, 대신증권, 태광산업, 두산, KCC, 삼양홀딩스, 현대해상, 유진기업 등도 자사주 처분 여부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4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법인에 자사주 보유 목적과 추가 취득 내지 처분계획을 작성, 이사회 승인 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으면 자사주 활용 방향에 따라 주식 가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곳은 롯데지주(32.51%), 대신증권(26.07%), SK(25.52%), 태광산업(24.41%), 두산(18.16%), KCC(17.24%), 삼천리(15.56%), 삼양홀딩스(13.18%), 현대해상(12.29%), 유진기업(11.35%) 등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다. 또한 동일인의 의결권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로 본다.
당장 SK는 이혼 소송의 영향으로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사주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SK는 지난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사주를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토추상사 등에 매각했었다.
SK의 자사주 물량은 1867만7980주로 총 발행주식의 25.52%에 이른다. 발행주식 총수의 33%를 자사주로 보유한 롯데지주를 제외하면 대규모기업집단 대표회사(상장법인 기준) 중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2018년 이전엔 23%대였으나, 2018년부터 친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지분율이 18%대로 줄었다.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하면, SK는 26%에 달하는 자사주 처리 방향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과 규정 시행 이전에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할지도 주목된다.
SK 외에 롯데지주도 33%에 달하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대신증권과 현대해상 등도 자사주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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