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남성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간 폭력 공방이 결국 경찰 수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동료 남성의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최동원 경남도의원이 무고 및 폭행,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한 의원을 맞고소하면서다.
최 의원은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한 의원이 주장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한 의원의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처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을 상대로 상해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과 최 의원의 폭행 시비는 지난 4월 17일 상임위 현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날 두 의원은 하동군 금남면 케이블카 현장 답사에서 한 의원은 최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전라도 사투리로 조롱한다고 느껴 중단을 요구하자,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1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동료 여성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맞을래, 맞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하는 위협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지난 13일까지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최 의원이 팔을 비틀어 전치 3주가 나왔다'며 선배·동료의원들과 언론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과 지인들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를 '팔을 비틀었다', '팔을 꺾었다'는 등 주장이 자꾸 바뀌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저의 양팔과 양손의 건강 상태로는 의학적으로 손에 힘을 줄 수도 없고 팔목이 아닌 팔 전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의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 수 없고 비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이 왼쪽 어깨 회전근계 파열로 3년 전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직도 어깨를 올리는 동작이 어렵다는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겨우 버티고 있으며, 아내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에서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 향후 경찰 수사와 윤리특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상현 의원은 최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제가 최 의원을 때리려고 했다면 오른손이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정작 다친 손은 왼손"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도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총선 직후 전라도 사투리를 동료 의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사용했다"며 "최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이 심하게 다친 팔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고 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진정한 사과만 받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며 "하지만 최 의원이 밤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최 의원과 한 의원의 윤리심사위원회 회부 요구를 받아 들여 오는 4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건이 부쳐지면 다음날인 5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사일정 상정 등 여부를 검토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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