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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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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업 글로벌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3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적용받아야 하지만,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년 연장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성훈 의원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모두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해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박사는 “톤세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집계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7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박 투자금 1조5542억원,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자본소득 1조249억원,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노동 소득(인건비) 6019억원 등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의 파급효과로 추산됐으며, 톤세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1만6284명으로 나타났다.

만약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를 연장하지 않아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과 투자 여력 감소, 영업 부진,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선사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

이원형 박사는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1조4500억원의 매출액이 증발된다”면서 “해운사 43%는 톤세제가 일몰되면 선박 국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산항 신항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톤세제 연장과 함께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요 해운국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톤세제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 경험과 국정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민생 정책 추진은 물론 부산의 발전과 북구을 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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