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해외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강유정 의원실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 업체들만 이행하고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비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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