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3일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을 위한 복지·안전 관련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흥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박효서 의원)이 있다.
이들 조례안은 맨발보행로 조성·확충과 야외운동기구 설치·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안정화와 직원복지를 위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전석광 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유승연 의원)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안(양영자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규 의원)도 있다.
이들 조례안에는 보호종료아동 등의 지역사회 안착,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람·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추진 근거와 함께 공무원의 특별·보육휴가 확대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이밖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운영과 연구활동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대웅 의원)’이 있다.
김홍태 의장은 “구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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