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자기 자식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한 뒤 집 근처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B군의 친부 소재 등도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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