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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미끼 문자' 꼼짝마…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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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인증 받아야 문자발송서비스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6월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포함된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될 시 발송정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해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고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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