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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참사 미호강 현장소장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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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완전히 잠겨버린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7월 15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완전히 잠겨버린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제방 절개 전 토지의 굴착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필요 서류를 금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공작물의 설치’로만 서류를 제출, 제방 절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32.65m 높이의 기존 제방을 임의로 허물고 어떤 기준도 없이 29.63m로 조성, 기존 제방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기존 제방을 임의로 허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B씨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국토교통부와 임시 제방 절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준수해야 할 법령과 설계도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임의로 재방을 절개했다”며 “이 사고는 피고인의 고의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급조한 임시 제방이 안정성은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미호강 범람이라는 결과를 나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태도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기술인으로서 무능력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고 A씨 등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B씨는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 제방을 축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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