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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핀셋조사, 지방세 추징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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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계자들이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 관계자들이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13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5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65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49건 등 총 572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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