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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검사' 탄핵 기각…"법위반 중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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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5명 '기각' 4명 '인용'
"법 위반 없었다" 3명 "있었다" 6명
'법 위반' 6명 중 2명 "탄핵 정도는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검사를 탄핵소추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재판관 9명 중 기각 5대 인용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북에 송금했다는 고발사건을 담당하면서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공소권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공소권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021년 10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은 2023년 9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유씨를 기소(직권남용)했다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재판관 간 법리 논쟁이 치열했다. 이영진 · 김형두 · 정형식 재판관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고발인이 유씨의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안 검사로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기소 유예전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점이 뒤늦게 밝혀진 점, 중국 화교이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착지원금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으로까지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탄핵소추 기각 의견을 냈지만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검사의 법률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 소장 등은 유씨가 환치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점,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서울시공무원으로 채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는 관련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 검사가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안 검사가 신중하게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부분 기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안 검사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 등은 "다만, 공소제기 목적과 방법에 있어 위법·부당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씨에 대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울 의도로 안 검사가 유씨를 다시 기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가 본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씨를 다시 기소했다는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 ·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안 검사가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이탈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 등은 "고발장에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 수준의 내용이 기재된 언론보도기사 두개만 있었는데도 안 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사건 배당 바로 다음날 서둘러 대검찰청에 금융계좌추적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렇다면, 안 검사는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무렵 이미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유씨를 다시 공소제기한 시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검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직후였다"며 "안 검사는 유씨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체 간첩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그를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 등은 "그렇다면, 안 검사는 형법 123조, 구 검찰청법 4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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