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당은 '171석' 무기를 쥔 만큼 여당이 '민생·개혁입법'을 반대하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병덕·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를 제출했다.
먼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급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기존 보편 지원 입장을 선회, 차등 지원을 제안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완화책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지급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부의 재량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결국 공을 정부여당에 넘긴 것이다.
법안에는 또한 지원금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당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내수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당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 진작, 매출 증대가 필요하고, 나아가 세수도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바뀌기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과 지급대상에 따라 25~35만원 범위 내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은 25만원이고 기초수급자는 10만원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고, 판단은 현 정부 재량에 맡긴 것"이라며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기 위해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내에 소득 수준에 따라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을 받아들이겠단 취지"라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여당이 '차등 지급'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론 1호 법안 발의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차등지급과 행정부 재량 등 조항까지 넣은 만큼,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끝내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인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었던 조항을 수정, '비교섭단체에도 특검추천 권한 부여'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사외압 의혹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특검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는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연관된 수사 방해를 비롯해 사건 은폐 및 조작 의혹사건,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해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와 관련해 "진실은 하나인데, 최소 3~4곳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에 따라 다른 결론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특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외압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 대상 조항에 포함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아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부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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