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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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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올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 최소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도록 한 기업 부설 연구소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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